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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실무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51
1,368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2기(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매출액과 주요 매입비용을 밝히게 되므로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arrow_dot003.gif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되는 사항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때 공제 가능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받지 못한 공제를 확정신고 때 받는 것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확정신고시 공제받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2년간 감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으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초과, 소득금액이 100%초과 신고한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간 감면(경감율-첫해 100%, 그 다음해 50%)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인상과 서류제출요건 완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는 그 면세농산물 가액의 2/102(음식점업은 5/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하지만,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와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면세농산물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세액공제가 가능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라도 대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이 발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손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대손세액공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세금을 공제한다.

그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 거래처의 파산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됐을 때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 거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


arrow_dot003.gif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부분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2006. 1. 1 이후~2007년 12월까지)

- 소매업 : 20% ⇒ 15% 인하
- 음식, 숙박업 : 40% ⇒ 30%

►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외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 경매 ⇒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규정 삭제

►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
행방불명, 어음법 등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추가

► 간이과세 배제기준 추가
일반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배제

►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
일반사업장을 포괄 양수받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이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시 간이과세 적용

►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종전 3.6% ⇒ 변경 4.2%)

►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변경 :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 상세 작성
(종전) 공급가액 → (변경)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함

arrow_dot003.gif 사전에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의사결정 해야

정리해 보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야 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도 함께 증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대부분 상속, 증여와 같은 경우 그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이 꽤 커질 수 있다. 이 때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보고 의사결정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된다. 특히, 증여의 경우 사전에 검토될 수 있다면 증여시기와 증여할 재산의 범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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