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는?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19 09:54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는데요...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나 경리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000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000만
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
으면 매입세액 300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 이
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법인은 2%)에 상당 하는 가산
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 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세요.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
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됩니다.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
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유의할 것은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000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000만
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
으면 매입세액 300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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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법인은 2%)에 상당 하는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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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유의할 것은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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