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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 "부양가족" 기준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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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1인당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이렇게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55세(여자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연간소득금액’ 이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연간소득금액’ 이란,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의미

세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비과세, 과세제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에서 비과세 및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자인 경우에 그의 ‘연간소득금액’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배우자 등의 연봉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일까? 아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이란 급여와 상여의 총액에서 10만원 이하의 식대 등 비과세되는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는 24번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전부가 소득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사 전까지 받은 급여 중 근로소득금액과 퇴직금을 합쳐서 연간 100만원이 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간소득금액이란, 한 해 동안 사업으로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한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총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에게 기타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부양가족이 올해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거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10%~30%)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연간수입금액이 아닌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느냐 이하이냐를 따져야 한다.

입증서류 제출하고 소득공제 받자

위에서 설명한 모든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이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최대한 많이 소득공제 받도록 하자.

 

삼성세무법인  한정훈세무사 올림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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