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영위하는 화수분씨는 사업 기반도 안정되고, 매출 규모도 꽤 커져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잘 이해는 안되지만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세금도 적게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는 게 뭔가 있어 보이고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니 고민인 것이다. 화수분씨는 철저한 준비성과 시작부터 탄탄하게 하자는 생각에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하였다.
수입이 커지면 법인의 세율이 더 낮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커지면 세율에 부담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언뜻 생각해 보면 거꾸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틀린 말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8%~3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세율이 25%이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커지면 개인사업자는 최고 35%까지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은 이 보다 훨씬 적은 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13%가 적용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적을 때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소득이 커지게 되면 법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세율 측면에서 본다면,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2,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2,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고 보면 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
한편 법인사업자는 완벽한 기장을 해야 하고 기장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는 반면,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장이나 세액공제 등의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수입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 란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이 제조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굳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 및 관리하지 않더라도 수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법인설립 절차와 창업비용
다만,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및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을 하려면 그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그래서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이 유리한지 알면서도 그냥 가기도 한다.때론, 잘 모르고 있다가 상당한 손해를 보기도 한다. 법인전환 과정이야 전문가와 상의하면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커서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간단하다. 기장을 맡기고 있는 회계사무실에 물어보면 된다. 법인전환이 유리한지 그냥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그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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