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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 냈을때와 적게 냈을때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4.09.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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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작년에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잘못 계산하여 더 많이 납부한 것을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환급이 안되는지 걱정이 되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금을 많이 냈을 때 : 수정신고
 
당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올바르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 한다. 수정신고는 특별히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알고 직접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하면 된다.

(1) 효력

수정신고도 신고의 일종이므로 그 효력도 신고의 효력과 동일하다.

(2) 가산세의 감면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다만,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미달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을 적게 냈을 때 : 경정청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처럼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해달라는 뜻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수정신고가 특별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달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신고 시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1) 효력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정청구의 과세관청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2) 경정통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경정하거나 또는 그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경정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꼼꼼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실수로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에 당연히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수정신고는 스스로 잘못된 신고내용을 바로잡음으로써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경정청구는 불복청구에 의하지 않고 과대신고된 세액을 좀더 간편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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