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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월급을 주고 있나요?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47
1,842

홍길동씨는 부인 박영희씨와 함께 컴퓨터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길동씨는 주로 배달과 영업을, 부인은 주로 매장 내에서 주문과 상품정리를 담당한다. 그 동안 박영희씨가 남편에게 요구해온 일이 있다. 바로 자신에게도 월급을 달라는 것.

홍길동씨는 부부끼리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지금까지 무시해 왔는데, 최근 부인에게 월급을 지불하는 것이 세금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낮은 세율의 적용으로 세금 절약

세법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율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천만원일때 세금이 1백만원이라면 소득이 2천만원이 됐을 때 세금은 2백만원이 아니라 3백만원이 되는 것이다.

아내의 노동대가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홍길동씨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즉,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길동씨가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홍길동씨는 대략 370만원 가량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홍길동씨가 부인에게 매달 100만원의 월급을 지불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내에 대한 급여만큼 홍길동씨의 소득은 줄어들어 연간 1,800만원이 되며, 이때 홍길동씨의 소득세는 대략 180만원이 계산된다. 부인 박영희씨가 받은 급여 1,20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3만원 정도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190만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부인 이름으로 재산 취득에도 용이

한편 홍길동씨가 부인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인에게 소득이 있는 편이 더 유리하다. 만일 오피스텔이나 땅을 박영희씨 명의로 산다고 가정해보자.

소득이 전혀 없는 부녀자나 학생이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재산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물론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부인과 함께 점포를 운영해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때 부인의 노동대가에 대하여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부부 중 많은 사람이 은근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제 부인의 노동에 대하여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자. 그러면, 세금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것이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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