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컨설팅 트레이닝 무료진단 무료책자 마케팅편지 마케팅정보공유 다이어리 서비스제휴 고객센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4.09.02 18:12
2,479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세법상 차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8%에서 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3%(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2,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시사점
 
창업시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자가 사업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계획과 포부가 확실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체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다면,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의 독립개체로서 분명한 책임과 권한이 규정된 법인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자세히보기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0 가짜상품과지적재산권에 대하여.. 17 버디77 07.30 2113
409 상표권등록정보 조회방법과 병행수입 가능여부 17 버디77 07.30 2935
408 일본산 pvc plate 덤핑판정 17 버디77 07.30 2562
407 해상운송시 운임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부대비 17 버디77 07.30 2112
406 부가세 확정신고 실무 17 버디77 07.30 1363
405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거래하세요 17 버디77 09.02 2014
404 보장자산이란 무엇인가 17 버디77 07.30 1325
403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 "부양가족" 기준 17 버디77 07.30 4433
402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사장님들도 아시면 좋습니다 17 버디77 07.30 1492
401 법인으로 전환이 유리할까? 17 버디77 07.30 1868
400 세금을 많이 냈을때와 적게 냈을때 17 버디77 09.02 1563
399 부가세 확정신고 실무 17 버디77 07.30 1148
398 부인에게 월급을 주고 있나요? 17 버디77 07.30 1841
열람중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 17 버디77 09.02 2480
396 부부공동명의 세금혜택입니다. 17 버디77 07.30 2633
395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17 버디77 07.30 1953
394 세금계산서 분실한 경우. 17 버디77 07.30 1773
393 사업장이 여려개인 경우 주의해야 할 부가세. 17 버디77 07.30 2149
392 세금계산서가 돈입니다. 17 버디77 07.30 1780
391 소득세 계산방법. 17 버디77 07.30 2263
390 체납이 손해를 부릅니다. 17 버디77 07.30 1779
389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적자라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7 버디77 07.30 1951
388 증여세 부과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17 버디77 07.30 1510
387 사업자 명의대여 해주시면 안되십니다. 17 버디77 07.30 2053
386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여세입니다. 17 버디77 07.30 1517
385 사업용계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17 버디77 07.30 1975
384 개인카드 회사비용처리입니다. 17 버디77 07.30 2228
383 동업,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17 버디77 07.30 1900
382 아내와 소득을 나누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17 버디77 07.30 1905
381 세관장확인대상(통관절차및서식)궁금합니다. 17 버디77 07.30 1736
마케팅
특별 마케팅자료
다운로드 마케팅자료
창업,경영
기획,카피,상품전략
동기부여,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