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필수 신고를 안 했을 때 물게 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10%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는 제대로 하고 납부를 못했을 때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고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다.
▶ 6월말과 12월말의 대량매입은 세무조사를 자초 6월말과 12월말에 대량매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현지확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도 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환급이 가능 원칙적인 환급은 과세기간별로 한다. 때문에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금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는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한 경우 먼저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 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받기 한국통신 등에서 부과하는 전화료,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료, 가스공사에서 부과하는 가스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청구서에는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이 있는데, 이 공간에 별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관할 공급업체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시 「부가가치세법」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
□ 사업의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한 규정을 폐지(사업의 포괄 양도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 도서 대여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 매출할인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현재 시행령 미개정)
□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신설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 적용 - 무신고가산세 20%, 부당무신고가산세 40%, 과소신고가산세 10% -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 세금계산서 미교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중과 → 공급가액의 2%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 가산세 신설 → 누락금액의 0.5%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시 휴업자·폐업자·유형전환자도 과세표준을 6월 환산하도록 개정
□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가 없어도 환급하도록 개정 → 2007.1.1. 이후 납부분부터
□ 신용카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시 이면확인 규정 삭제(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제출 및 매출전표 5년간 보관 시 공제됨) → 2007.1.1. 이후 신고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