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컨설팅 트레이닝 무료진단 무료책자 마케팅편지 마케팅정보공유 다이어리 서비스제휴 고객센터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45
1,94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분실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엄청난 가산세를 무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관리는 중요한 사업자의 세무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rrow_dot003.gif 세금계산서 관리는 부가가치세 절세의 첫걸음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및 세액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의 보관 또한 중요하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잃어버려 뜻하지 않게 매출누락이 되거나,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시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낯설고 현금결제이며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중복해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arrow_dot003.gif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금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필수
신고를 안 했을 때 물게 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10%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는 제대로 하고 납부를 못했을 때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고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다.

▶ 6월말과 12월말의 대량매입은 세무조사를 자초
6월말과 12월말에 대량매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현지확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도 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환급이 가능
원칙적인 환급은 과세기간별로 한다. 때문에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금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는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한 경우 먼저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 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받기
한국통신 등에서 부과하는 전화료,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료, 가스공사에서 부과하는 가스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청구서에는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이 있는데, 이 공간에 별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관할 공급업체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시 「부가가치세법」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

□ 사업의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한 규정을 폐지(사업의 포괄 양도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 도서 대여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 매출할인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현재 시행령 미개정)

□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신설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 적용
- 무신고가산세 20%, 부당무신고가산세 40%, 과소신고가산세 10%
-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 세금계산서 미교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중과 → 공급가액의 2%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 가산세 신설 → 누락금액의 0.5%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시 휴업자·폐업자·유형전환자도 과세표준을 6월 환산하도록 개정

□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가 없어도 환급하도록 개정 → 2007.1.1. 이후 납부분부터

□ 신용카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시 이면확인 규정 삭제(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제출 및 매출전표 5년간 보관 시 공제됨) → 2007.1.1. 이후 신고분부터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자세히보기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0 가짜상품과지적재산권에 대하여.. 17 버디77 07.30 2110
409 상표권등록정보 조회방법과 병행수입 가능여부 17 버디77 07.30 2932
408 일본산 pvc plate 덤핑판정 17 버디77 07.30 2559
407 해상운송시 운임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부대비 17 버디77 07.30 2110
406 부가세 확정신고 실무 17 버디77 07.30 1360
405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거래하세요 17 버디77 09.02 2012
404 보장자산이란 무엇인가 17 버디77 07.30 1320
403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 "부양가족" 기준 17 버디77 07.30 4425
402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사장님들도 아시면 좋습니다 17 버디77 07.30 1486
401 법인으로 전환이 유리할까? 17 버디77 07.30 1866
400 세금을 많이 냈을때와 적게 냈을때 17 버디77 09.02 1558
399 부가세 확정신고 실무 17 버디77 07.30 1144
398 부인에게 월급을 주고 있나요? 17 버디77 07.30 1838
397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 17 버디77 09.02 2472
396 부부공동명의 세금혜택입니다. 17 버디77 07.30 2629
열람중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17 버디77 07.30 1950
394 세금계산서 분실한 경우. 17 버디77 07.30 1768
393 사업장이 여려개인 경우 주의해야 할 부가세. 17 버디77 07.30 2146
392 세금계산서가 돈입니다. 17 버디77 07.30 1775
391 소득세 계산방법. 17 버디77 07.30 2256
390 체납이 손해를 부릅니다. 17 버디77 07.30 1775
389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적자라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7 버디77 07.30 1947
388 증여세 부과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17 버디77 07.30 1505
387 사업자 명의대여 해주시면 안되십니다. 17 버디77 07.30 2050
386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여세입니다. 17 버디77 07.30 1514
385 사업용계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17 버디77 07.30 1971
384 개인카드 회사비용처리입니다. 17 버디77 07.30 2226
383 동업,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17 버디77 07.30 1897
382 아내와 소득을 나누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17 버디77 07.30 1901
381 세관장확인대상(통관절차및서식)궁금합니다. 17 버디77 07.30 1733
마케팅
특별 마케팅자료
다운로드 마케팅자료
창업,경영
기획,카피,상품전략
동기부여,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