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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분실한 경우.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41
1,77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분실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엄청난 가산세를 무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관리는 가장 중요한 세무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저한 세금계산서 관리가 필요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봉선화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백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당황한 봉선화씨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를 하였다.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잘 보관해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 이렇게 대처하도록 하자.

첫째,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둘째,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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