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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려개인 경우 주의해야 할 부가세.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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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주의해야 할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합산해 신고할 수는 없다. 때문에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등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에 합산해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않고 합산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합산해 신고한 사업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합산해 신고 및 제출한 경우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2005년1월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일정한 요건(전사적 기업자원관리방식인 ERP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세액을 일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이용하는 경우...자금 운영면에서 유리

사업장이 2개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는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 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총괄납부시 자금운용면에서 유리하다.

또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총괄납부가 편리하다. 또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된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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