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비품 구입시에도 세금계산서 받아야
화수분씨는 대학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 되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토스트 가게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 준비를 하면서 화수분씨는 2005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 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됐다.
화수분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세무사는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화수분씨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화수분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4,545,453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1,818,1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제9항
삼성세무법인 한정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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