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란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세금을 법이 정한 기한가지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의 납부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것도 절세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세금체납에 따른 불이익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세무서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사실이 통보된다. |
▣ 체납자의 대처방법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업무협조를 하여 강제집행 등을 받지 않아야 하며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없어서 체납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사 한 후 소유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
☞자세히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