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나라씨는 작년 초 작은 보습학원을 열었다. 개원한지 1년 여 지난 지금은 수강생도 꽤 늘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임대료에 강사 월급에 오히려 손해가 났다.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로 세무서를 방문한 금나라씨는 손해를 봤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해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나...?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을 내야하나?
손실이 난 경우 당연히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손실이 났음을 사업주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홍길동씨의 경우로 본다면, 연간 수강료가 얼마인데, 임대료로 얼마, 강사료로 얼마, 기타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홍길동씨가 근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만 손실이 났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한해 동안 수강생 모집과 강의에 온 신경을 쓰느라 세금은 전혀 생각도 못한 게 사실이다. 금나라씨가 지금이라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세무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담당 공무원이 말하길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일반영수증은 정리하시면 되지만, 강사료처럼 인건비로 지급한 부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것을 또 신고하셔야 하거든요. 거기에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겠네요.” 덧붙여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그런 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구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금나라씨로서는 기가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거래내용 기록하면 돼...
세무서에서 돌아오자마자 금나라씨가 한 일은 올 해 1월에서 5월 사이의 각종 지출내역을 집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금나라씨의 경우 간단하게라도 사업내용을 기록하면 된다는 세무공무원의 조언 때문이었다. 물론 모든 사업자가 가계부 쓰듯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사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방법인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사업내용을 기록하고 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금나라씨가 좀 더 빨리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억울하게 세금 내는 일도 없을 뿐더러 이후에 낼 세금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세법은 흑자가 났을 때에도 이전에 적자 본 금액만큼 소득을 차감하여 결국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금나라씨는 올해 학원운영을 통하여 번 소득 전체에 대하여 내년에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은 사업이 잘 될 때에나 신경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도 있는 것이므로, 사업이 번창하기 전에는 세금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혹은 오히려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업자는 장부기장의 의무를 지닌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세금의 기본인데, 결국 사업자가 수입, 지출에 대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함으로써 그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장부기장인 것이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한 많은 사업자들의 경우 처음부터 이익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초기에는 설비투자 등이 많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 때, 장부기장을 함으로써 세법상 다양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아주 작은 규모의 영세 사업자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사업자는 사업 초기부터 반드시 장부기장을 통해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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