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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해주시면 안되십니다.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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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 나주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작년도에 의류 사업을 하면서 4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었다. 나주부 씨는 집안살림만 했을 뿐, 다른 일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황당해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은 분명 나주부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제서야 나주부 씨는 약 3년 전 의류사업을 하는 사촌언니가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 때문임을 알았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위의 사례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때의 불이익

1)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2)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3)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의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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