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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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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제도에 대해서..

 

이천칠년 유월 말까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서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은 반드시 이 계좌로 거래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종전까지 개인사업자는 모두 "자신의 돈"이라 해서, 자신의 용돈과 사업을 위해 출자한 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고, 세무서에서는 "손해"를 보았다는 말로 세금의 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한 통장에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과 사업장 자체의 지출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지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일로, 세무서에서는 오직 사업을 통해 벌고 쓴 돈만을 따지고, 사업주는 사업에서 번 돈을 사업을 위해 쓰고 남은 돈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쓴 돈까지 계산한 다음 따지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대출한 금액의 원금을 갚아나가게 되면,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갚는 만큼 버는 것이지만, 몸으로 느끼기에는 하나도 벌지 못하는 상황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착실하게 적어두고 그 근거를 남기면 세금을 계산할 때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무서의 기준으로 말하는 "비용"인 것이다.

 

사업주는 자신이 쓰는 모든 것이 비용인 셈이고, 세무서에서는 특정 요건의 경우에는 돈을 썼더라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사업상 접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접대의 수준이나 회수가 금전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지, 접대를 위해 사업을 하는지 장부만 보고서는 알 수 없게 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는 아무리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해도, 세무서에서는 접대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계정과목"이란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데, 일부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계정과목만을 둔 채 영수증을 분류하고, 그 지출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개인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계정과목"을 잘 알고 이해해서 새로운 계정과목을 신설하고 지출을 하게 하면 오히려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늘려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경리담당자를 계속 교육시킬 의향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경리를 계속 교육시켜 그 역량을 늘려간다면, 그렇게 투자한 시간과 금전적 부분이 아껴지는 보다 큰 절약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냥 그 경리의 개인적인 노력에 맡긴다고 한다면, 늘 한결같은 계정과목에서 늘 한결같은 처리를 통해 일괄적인 일처리를 볼 수는 있지만, 예기치 않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정과목"이란, 돈을 쓴 내역을 크게 분류하는 것으로, 교통비, 사무용품비, 임차료 등 지출한 돈의 용도를 구분해서 기록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일정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그 지출의 한계가 정해져있습니다.

 

이 계정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를 하며, 비록 계정과목에 포함은 시키지만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대출받은 돈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과, 갚을 돈의 연체료를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대출금액은 "자산"으로 분류해서, 대출받음과 동시에 회사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만큼, 그 빈공간인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다시 "비용"이 되어버리면, 회사의 자산으로 한번 계산하고, 비용처리를 하면서 또 한번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을 두번 활용함으로써 대출금액의 두배 만큼의 이득을 사업자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만 처리하고, 한번만 쓰이도록 하며, 같은 돈이 두곳에 동시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등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계정과목의 비용을 합산했을 때, 실제 지출금액과 같은 금액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비를 적고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 출장비로 적어 두번 계산했다면, 쓴 돈보다 썼다고 기록한 돈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되며,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 기록을 다시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 만큼의 돈을 강제로 없게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 벌금 내지는 경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경리업무는 컴퓨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경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 계정과목 분류를 잘 해두었다면, 실제 통장에서 쓴 돈과, 컴퓨터 처리를 통해 산출한 비용의 값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경리업무처리로 볼 수 있으며,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컴퓨터 기록을 다시 점검하거나, 근본적으로 경리업무절차나 계정과목분류를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경리라는 업무의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리업무시스템이 탄탄하다면, 아무리 큰 규모의 회사를 맡게 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출규모가 작은 곳에서도 실수를 자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알고 모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리업무에 대한 이해와 그 행동절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이기에, 우선은 경리업무가 무엇이고, 그 일의 범위가 어떠하고, 회사 내에서의 위치가 어떠한지 안 다음, 그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을 해서, 누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사업용 계좌"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사업용 계좌를 만들게 되면, 최소한 통장의 기록상에서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상의 지출이 기록되게 되며, 세무서에서는 사업용 계좌만을 검토할 수 있으니, 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장하면서 공개된 사업용 계좌의 처리내역만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 사업용 계좌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 가에 따라 세금의 양을 늘이거나 줄이게 되니, 이는 곧 사업장 자체의 업무처리역량에 따른 것으로 세무서는, 늘 해오던 대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사업주의 불만요소인 세무서로 인한 개인사생활침해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세무적인 비용처리에 있어, 적어도 공식적으로 통장의 사용을 분류함으로써,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만을 사업에서 쓴 비용으로 간주하고, 그것만을 계정과목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적어도,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혼란이나 어려움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경리업무나 세무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다 일이 수월해졌다는 의미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 세금을 적게 내거나 수입, 지출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말해오던 부분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려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경리업무"의 전문성은 한층 높아지게 되는 것이니, 적어도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의 어떤 일반적인 통일성 내지는 노하우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신설하거나 계정과목을 처리하는 등 회사의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 최소한 두개가 신설되는 것이기에, 경리는 사업주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용 계좌만을 통해 지출을 하는 것과, 그것을 컴퓨터에 정리하는 것이기에, 통장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보다 그 내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더 간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화되어, 복식부기 의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설해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야 하니, 앞으로의 경리업무 담당자들은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준비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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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업용 계좌 제도 안내 - 국세청 뉴스 링크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전문직사업자 포함)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업용계좌는 기존에 거래하시던 근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기존 계좌 사용 가능)하며, 개설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상호가 있는 경우에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기되면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은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2007.6.3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2008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내에 꼭 개설해 신고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02-409-9901  011-879-1538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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