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원천 징수한 세금 등이 있고, 각 세금의 종류별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세금의 종류별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 업 자 신 고 · 납 부 기 한 신 고 · 납 부 내 용
부가가치세 법인 사업자 1기 예정(4/1∼4/25) 1/1∼3/31의 사업 실적
1기 확정(7/1∼7/25) 4/1∼6/30의 사업 실적
2기 예정(10/1∼10/25) 7/1∼9/30의 사업 실적
2기 확정(1/1∼1/25) 10/1∼12/31의 사업 실적
개인 사업자 1기 확정(7/1∼7/25) 1/1∼6/30의 사업 실적
(일반·간이) 2기 확정(1/1∼1/25) 7/1∼12/31의 사업 실적
소 득 세 개인 사업자 확정 신고(다음해 5/1∼5/31) 1/1∼12/31의 연간 소득 금액
(과세·면세) 중간 예납(11/15 고지) 11/1∼11/30 중간 예납 기준액의 1/2
특별소비세 과세 유흥 장소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유흥 음식 요금
투전기 설치장소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입장 인원
귀 금 속 상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판매 금액
가구 제조업 등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제조장 반출 가격
사업장현황 부가가치세가
신고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 다음해 1/1∼1/31 1/1∼12/31의 면세 수입 금액
원천 징수 원천 징수를 일반 사업자(다음달 10일)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
이행상황 한 사업자
신고 반기 납부자(7/10, 1/10)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신규 사업,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 총괄 납부자는 '예정 고지 세액 납부'와 '예정 신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부가가치세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다만 로또 복권 판매점은 판매 업무 대행이기 때문에 과세함).
▲병·의원 등 의료 보건 용역업.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 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재화(財貨) : 돈과 값나가는 물건. 재물(財物).
*용역(用役) :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제공하는 일.
나. 특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특별소비세도 내야 한다.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살롱, 디스코 클럽 등 과세 유흥 장소.
▲보석, 귀금속 판매.
▲고급 가구, 모피 의류 등의 제조.
다. 소득세
라.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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