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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28
2,213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원천 징수한 세금 등이 있고, 각 세금의 종류별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세금의 종류별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   업   자       신 고 · 납 부  기 한               신   고 · 납  부     내    용


부가가치세   법인 사업자      1기 예정(4/1∼4/25)              1/1∼3/31의 사업 실적
                                           1기 확정(7/1∼7/25)              4/1∼6/30의 사업 실적
                                           2기 예정(10/1∼10/25)           7/1∼9/30의 사업 실적
                                           2기 확정(1/1∼1/25)              10/1∼12/31의 사업 실적
                    개인 사업자      1기 확정(7/1∼7/25)              1/1∼6/30의 사업 실적
                     (일반·간이)      2기 확정(1/1∼1/25)              7/1∼12/31의 사업 실적


소  득  세      개인 사업자      확정 신고(다음해 5/1∼5/31)  1/1∼12/31의 연간 소득 금액
                     (과세·면세)      중간 예납(11/15 고지)      11/1∼11/30 중간 예납 기준액의 1/2


특별소비세   과세 유흥 장소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유흥 음식 요금
                   투전기 설치장소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입장 인원
                   귀 금 속 상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판매 금액
                   가구 제조업 등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제조장 반출 가격


사업장현황   부가가치세가
    신고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        다음해 1/1∼1/31                  1/1∼12/31의 면세 수입 금액


원천 징수     원천 징수를      일반 사업자(다음달 10일)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
이행상황      한 사업자
신고                                    반기 납부자(7/10, 1/10)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신규 사업,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 총괄 납부자는 '예정 고지 세액 납부'와 '예정 신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다만 로또 복권 판매점은 판매 업무 대행이기 때문에 과세함).
▲병·의원 등 의료 보건 용역업.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 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재화(財貨) : 돈과 값나가는 물건. 재물(財物).
*용역(用役) :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제공하는 일.

 

나. 특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특별소비세도 내야 한다.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살롱, 디스코 클럽 등 과세 유흥 장소.
▲보석, 귀금속 판매.
▲고급 가구, 모피 의류 등의 제조.
 
다.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해의 소득,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라.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준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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