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컨설팅 트레이닝 무료진단 무료책자 마케팅편지 마케팅정보공유 다이어리 서비스제휴 고객센터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8:26
1,735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
       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입니다.

      - 그러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적정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 세법상의 차이


 ○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8%에서 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
         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자세히보기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0 부가세 확정신고 실무 17 버디77 07.30 1152
589 매입신용장 Negotiation Credit 17 버디77 07.30 1303
588 보장자산이란 무엇인가 17 버디77 07.30 1328
587 부가세 확정신고 실무 17 버디77 07.30 1366
586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99 단국강토 01.02 1434
585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사장님들도 아시면 좋습니다 17 버디77 07.30 1495
584 증여세 부과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17 버디77 07.30 1512
583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여세입니다. 17 버디77 07.30 1519
582 장사/세무조사 종류 17 버디77 07.30 1540
581 지출 증빙론 2 99 단국강토 01.12 1555
580 세금을 많이 냈을때와 적게 냈을때 17 버디77 09.02 1565
579 장사 안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13가지 공통점 99 단국강토 04.20 1586
57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99 단국강토 12.30 1630
577 배송업체 99 단국강토 01.03 1680
576 죽기살기로 장사하라 !! 17 버디77 07.30 1683
575 예비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회계 및 세무 지식 2 음악교육 09.21 1688
574 성공적인 마케팅 기법 99 단국강토 01.02 1691
573 인터넷 쇼핑몰 성공 8계명 17 버디77 07.30 1692
572 산맥과 같은 끈기로 인맥을 쌓아라 99 단국강토 12.30 1692
571 세무조사 선정기준입니다. 17 버디77 07.30 1703
570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노력 M 최고의하루 12.19 1710
569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99 단국강토 12.30 1718
568 인터넷서 뜨고 싶다면 여성을 잡아라 17 버디77 07.30 1718
567 한국 젊은이에게 고함...(장사꾼) 17 버디77 07.30 1719
566 절세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17 버디77 07.30 1719
565 무조건 싸게 팔 필요는 없다... 17 버디77 07.30 1721
564 훌륭한 정신을 가진 조직 99 단국강토 01.02 1724
563 3. 광고의 효과 측정방법-비용을 아끼는 인터넷 마케팅 99 단국강토 01.07 1736
열람중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17 버디77 07.30 1736
561 세관장확인대상(통관절차및서식)궁금합니다. 17 버디77 07.30 1738
마케팅
특별 마케팅자료
다운로드 마케팅자료
창업,경영
기획,카피,상품전략
동기부여,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