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 안정적인 매출이 나는 가게를 운영하는 화수분씨는 작년에 세금 신고를 놓쳐 호되게 혼이 났다.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한 노력만 했지 관리는 소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무업무가 생소하기만 했고 각종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이 들었다. 2010년도도 벌써 2달이 지나간 상황이지만 화수분씨는 벌써 2009년 결산을 마친 상태로 뿌듯하기만 한대 문득 1월에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준 자료가 눈에 띄어 살펴보고 있다.
영수증이 없으면 세금부담이 커져..... 꼼꼼한 관리가 절세 포인트!
①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 놓고 반드시 표시된 날짜별로 증빙서철에 붙여 놓는다.
② 모든 거래는 가능한 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것이 유리하다.
③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별도로 날짜별로 모아두었다가 월별로 묶어둔다.
④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서류를 주고 받는다.(증빙서류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유효하다)
증빙의 수취 기준금액 |
2010년 |
일반비용 |
3만원 |
접대비 |
1만원 |
경조사비 |
20만원 |
⑤ 매입·매출장은 거래시마다 작성하고 대표자에게 꼭 확인 받는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기(오기)된 것은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⑦ 혹 증빙없이 지출된 비용은 명세를 기록하되 고액으로 지출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두고, 가능하면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둔다.
⑧ 자료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불명으로 인한 손해를 초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⑨ 해당 월에 발생된 부채(은행대출, 사채, 어음할인)와 자산취득 등은 별도로 기록하고 장부에 작성한다.
⑩ 어음 거래분은 해당 어음의 앞·뒷면을 복사하여 첨부하기 바라며, 어음 기입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관리의 가장 기본은 증빙자료 관리이다.
세법에세는 기업에서 지출하는 각종 경비들에 대해 일정한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지출 증빙서류수취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 자체를 부인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 등 내지 않아도 될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세세무회계 한정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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