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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작성자 : 17 버디77
등록날짜 : 2010.07.30 06:42
2,705

<사업자 등록>

1.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
2.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신청.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은 세무소에서 제시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접수.
     이때 반드시 기재하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쇼핑몰이 설치된 서버 소재지를 알아야 한다.
         서버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0-1번지 하나로 통신 NGENE IDC센터
    ② 쇼핑몰 도메인 주소 (신청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며 참고로 신분증 꼭 지참.

 

<사업자 등록 신고시 제출할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통신판매업 신고>

1.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3. 신청방법
    관할구청에 신고. 대략 3일 이내에 영업 허가증이 교부. (면허세 : 연 1회 45,000원)

 

1) 온라인 신청의 경우(공인인증서 필요)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통신판매업신고 - 공정거래위원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2) 방문신청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부가통신사업신고>

* 자본금 1억 초과 사업자만 신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면제)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

 

일본에서 직접 물건을 사입을 하고 통관할 경우, 업태에서 도매, 종목에서 무역을 추가해야 한다.

이럴 경우엔 반드시 사업장이 따로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쟁여둘 창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소매인 전자상거래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가 없으면 승인이 안 난다,

 

나같은 경우는 가까이에 사는 친한 지인의 창고와 같이 쓰는 걸로 하고,  창고가 있는 주소를 기입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말고 머리를 굴려봐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융통성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는 게 중요하다.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되게 하라!"

이것이 '가자, 일본의 힘!'이다.

[출처:가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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