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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세무 상싲
작성자 : 2 음악교육
등록날짜 : 2009.09.21 11:28
2,497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상식<?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양도소득세
2.
3.

1. 양도소득세

   1) 신고기한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납부세액의 10% 공제혜택)
    -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 31
                (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
부동산양도신고 :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전신고
                 
하는 제도  (납부세액의 15% 공제혜택)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
원칙 : 기준시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과세시가표준액
                     
아파트 : 기준시기)
    -
예외 : 실거래가액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보다 양도차익이 적어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3)
 

           과 세 표 준

         

  3천만원 이하

      20 %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30 %

  6천만원 초과

      40 %

    *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것 40%, 미등기자산 65%
   4)
자금출처 조사
      ①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
부동산 취득뿐 아니라 거액예금, 채무의 일시상환 등의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실시
       -
각 개인의 소득세등 납부실적과 비교하여 자금조달에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분류
       -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 10
억 미만의 경우에는 80%, 10억 이상인 경우는 2억 초과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거의 세금납부실적은 자금출처 입증의 훌륭한 자료이므로 세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자 말아야 합니다.
     
② 자금출처조사 면제 범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30
세 이상
    40
세 이상


 2
억원
 4
억원


 5
천만원
 1
억원


 5
천만원
 


 2
5천만원
 5
억원

 2. 세대주가 아니 경우
    30
세 이상
    40
세 이상


 1
억원
 2
억원


 5
천만원
 1
억원

 5천만원


 1
5천만원
 3
억원

 3. 30세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2. 상 속 세

   1) 신고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세액계산방법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이 납부함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상속인은 상속전 10년 이내,
       
기타 5년 이내)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 기초, 인적, 물적 공제

   3) 세율

                 

          

 

    1억원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3. 증 여 세

   1)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세액계산방법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재차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
     (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5, 직계존비소 3,
                  
미성년자 1 5, 기타친족 5백만원)

    ※ 자녀에게 10년 마다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씩 증여하거나 매년 300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음
   3)
세율

                 

          

    1억원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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