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상식<?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양도소득세 2. 상 속 세 3. 증 여 세
1. 양도소득세
1) 신고기한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 공제혜택) -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31일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 부동산양도신고 :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전신고 하는 제도 (납부세액의 15% 공제혜택)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 원칙 : 기준시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과세시가표준액 아파트 : 기준시기) - 예외 : 실거래가액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보다 양도차익이 적어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3) 세 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3천만원 이하 |
20 % |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30 % |
6천만원 초과 |
40 % |
*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것 40%, 미등기자산 65% 4) 자금출처 조사 ①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 부동산 취득뿐 아니라 거액예금, 채무의 일시상환 등의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실시 - 각 개인의 소득세등 납부실적과 비교하여 자금조달에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분류 -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80%를, 10억 이상인 경우는 2억 초과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거의 세금납부실적은 자금출처 입증의 훌륭한 자료이므로 세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자 말아야 합니다. ② 자금출처조사 면제 범위
구 분 |
취 득 재 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주 택 |
기타자산 |
1.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40세 이상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2. 세대주가 아니 경우 30세 이상 40세 이상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 30세 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2. 상 속 세
1) 신고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세액계산방법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이 납부함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상속인은 상속전 10년 이내, 기타 5년 이내)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 기초, 인적, 물적 공제 |
3)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
1억원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
|
30억원 초과 |
50 % |
|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
3. 증 여 세
1)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세액계산방법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재차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5억, 직계존비소 3천, 미성년자 1천 5백, 기타친족 5백만원) |
※ 자녀에게 10년 마다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씩 증여하거나 매년 300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음 3)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