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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 계산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3 11:00
3,095
가 산 세
표시2

 

  

세법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2조)
 

「소득세법」에도 신고의무 계산서발행의무 등 여러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이 세부담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 계산

구   분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1. 신고불성실가산세
(법81 ①)

ㆍ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미첨부시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 (법81③)

ㆍ (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

──────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 20%

ㆍ 다만,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 사업, 산림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상기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81 ④)

ㆍ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ㆍ 무(과소)납부금액 × 경과일수 ×3/10,000 +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3/10,000

경과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3. 증빙불비가산세
(법81 ⑧)

ㆍ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음 이외의 증빙서류 수취시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다만,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 거래등 일부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ㆍ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

4.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법81 ⑨)

ㆍ 영수증 수취분 미제출.부실기재

ㆍ 복식부기의무자에 적용

ㆍ 미제출(불성실기재)분의 지급금액의 1%

5. 무기장가산세
(법81 ⑩)

ㆍ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

ㆍ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ㆍ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6.
보   고
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 불성실가산세
(법81 ⑤)

ㆍ 미제출 또는 불분명분

ㆍ 복식부기의무자에 적용

(2006.1.1.이후 귀속분은 간편 장부대상자 포함)

ㆍ 미제출(불분명)금액의 2%(지연제출 1%)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법81 ⑥)

ㆍ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ㆍ 미교부(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

계산서합계표미제출ㆍ불성실가산세(법81 ⑦)

ㆍ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미제출 또는 부실기재한 경우

ㆍ 미제출(불성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 0.5%)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법81 ⑥)

※ 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와 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중복될 때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적용 배제한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법 81 ①)

 

거주자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는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무신고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가산세대상금액 × 20%

 

- 복식기장의무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①, ②중 큰 금액             

      ① 가산세대상금액 × 20%                     ② 수입금액 × 7/10,000

- 「가산세 대상금액」이란 ?

종합ㆍ퇴직ㆍ산림소득의 산출세액 ×

무신고ㆍ과소신고소득금액

──────────────

종합ㆍ퇴직ㆍ산림소득금액

-

 무신고ㆍ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81 ③)

※ 위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신고한 소득금액 자체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의미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법81 ②)

과세기간 미도래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예규

수시부과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확정신고기간까지 결정하지 않았으면 확정신고 대상임

(서일46011-11342,2002.10.14)

연도 중에 폐업하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수시부과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확정신고기간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서일46011-10247, 2003.3.5)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서면1팀-1623, 2006.01.02)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과소신고가산세 (법81 ⑩)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20% +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10%

 

- 「가산세 대상금액」이란 ?

종합ㆍ퇴직ㆍ산림소득의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

──────────────

종합ㆍ퇴직ㆍ산림소득금액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영146 ①)

·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후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 부당과소신고금액(영146 ③)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영146 ②)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결정, 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일 때는 그 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계산(통칙81-6)

신고에 누락된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영 146 ③의 부당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한다.

 

 

 


3. 무기장가산세 (법81 ⑩)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 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ㆍ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  20%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법81 ⑫)

 

  

 


4. 납부불성실가산세 (법81 ④)

 

중간예납추계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 또는 소득세를 확정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주1)  ×  3/10,000 + 초과환급세액 × 미납기간주2)  ×  3/10,000

※ 미납기간 :주1)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 수

주2)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변천

구분

~1998년까지

1999~2000까지

2001귀속

2002귀속~

미납부 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고지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

이자율

10%

5/10,000

3/10,000

3/10,000

 

 

 관련예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 계산

(서일 46011-10806,2002.6.14)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시행령134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5. 보고불성실가산세 (법81 ⑤, ⑪ 영147 ⑥) :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법81 ⑤, ⑪, 영147 ⑥) :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2006.2.9일자로 영147⑥이 삭제됨에 따라 2006.1.1. 이후 발생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됨

-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 × 2%(지연제출 주1 1%)

· 주1)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내 제출
   ⇒ 2006.1.1 이후 최초 제출하는 분부터(조특법90조2 적용분 제외)

※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법81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규정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영214 ①)

1. 소득세법 및 조특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2. 조특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3. 법14조 ③ 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아래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ㆍ법84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ㆍ법86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ㆍ영 제184조의 2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법81 ⑦) :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아래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2)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교부·불명 또는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지연제출주1 0.5%)

· 주1(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내 제출(부법22 ②~④ 적용부분 제외) ⇒ 2006.1.1 이후 최초 제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20조 ④에서 정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81조 ⑦(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제도 46011-10942, 2001.5.3)

 

 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영 제147조 제6항)

※ 2006.2.9일자 동 조항 삭제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영 부칙1998.12.31개정 제9조, 영 부칙2001.12.31개정 제14조, 영 부칙2006.2.9개정 제29조)

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 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 2호 : 제1호 외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1호의 비율

2호의 비율

2002.1.1.~2002.12.31.

100분의 10

100분의 10

2003.1.1.~2003.12.31.

100분의 20

100분의 20

2004.1.1.~2004.12.31.

100분의 40

100분의 40

2005.1.1.~2005.12.31.

100분의 40

100분의 20

2006.1.1.~2006.12.31.

100분의 40

100분의 20

2007.1.1.~2007.12.31.

100분의 45

100분의 25

2008.1.1.~2008.12.31.

100분의 50

100분의 30

2009.1.1.~2009.12.31.

100분의 55

100분의 35

2010.1.1.~2010.12.31.

100분의 60

100분의 40

 

 

▶  관련예규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계산서발행비율 미달시 가산세적용 대상금액 (서일46011-10172, 2003.2.13)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계산서발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교부한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교부한 계산서는 포함하지 아니함

 

 

 


6. 증빙불비(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법81 ⑧, ⑪)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법 160조의2 ②항 각호의 1 해당)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한다.

  증빙불비가산세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  2%

 

 아래의 경우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수취의무가 면제된다(영208조의2 ①).

 1. 공급받은 재화·또는 용역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4.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 외국법인 포함하며,수익사업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8. 법127 ① 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규칙95의2)  

1. 「부가가치세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12조 ① 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4.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 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대상거래(규칙95조의2 9호)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조특영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②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서식 : 국세청고시99-43, 1999.12.10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포함)이 5만원을 초과 경우,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불산입 되며, 이때 그 접대비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됨 (법35 ②, 영83 ⑥, 영147의2 ①)

 

 관련예규

서일46011-10215, 2002.02.25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소득46011-21428, 2000.12.19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재소득46073-160, 2000.10.4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81조 제8항 및 제9항(증빙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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