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3 10:59
1.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배외업종제외)
2. 과세표준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3. 납부세액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 * 업종부가가치율 * 10%
4.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 전액공제, 매출세액초과시 환급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업종부가가치율 공제, 납부세액을 한도
5. 의제매입세액
일반과세자 : 제조업,음식점업 적용
간이과세자 : 음식점업만 적용
6.세금계산서 교부
일반과세자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 영수증교부 (세금계산서 발행안됨)
7. 가산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있음, 미등록가산세율 1%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없음, 미등록가산세율 1.5%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세액공제율
일반과세자 : 1%
간이과세자 : 1%로 하되 음식점업,숙박업의경우 1.5%
9. 전자신고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간이과세자 : 소정금액을 한도로 하며, 환급하지 아니함
10. 납부의무 면제제도
일반과세자 : 없음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미만자는 납부의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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