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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창업자 부가가치세율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2 13:39
2,907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①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 한다.

구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실적 7.1~7.25 7.1~12.31실적 다음해1.1~1.25

그리고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정고지 생략)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직전납부세액이 없는 자, 당해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중 신규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매입세액×부가가치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없이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 한다.

구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실적 7.1~7.25 7.1~12.31실적 다음해1.1~1.25

※ 간이과세자의 절세가이드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1%(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 (3/103)을 세액공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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