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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모든것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30 10:07
2,58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각 과세기간별(6개월)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해 7월부터 9월까지(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10월(4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r_tit02_1.gif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 반드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자

►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 기간 중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예정고지대상 개인사업자

위의 (1)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를 예정고지하여 징수하며,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이다.
* 단, 예정고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고지를 생략한다.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고지납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적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자금 운용상 유리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한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r_tit02_1.gif부가가치 예정신고 포인트

► 의제매입세액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다.
① 일반업종 : 매입가액의 2/102
② 음식점업 : 매입가액의 5/105(2005.1.1~2006.12.31 적용)

► 조기환급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하거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날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월별 조기환급 신청을 한다. 이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조기환급은 ① 영세율 적용대상인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만 해당된다.

► 영세율 신고 시 첨부서류 확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고도 가산세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첨부서류 제출에 유념해야 한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재고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하다.

r_tit02_1.gif개정 부가가치세법 중 이번 신고시 적용되는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 : 매입세액 불공제분 내역을 신고시 제출토록 함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종전 3.6% ⇒ 변경 4.2%)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변경 :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 상세 작성
(종전) 공급가액 → (변경)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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