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각 과세기간별(6개월)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해 7월부터 9월까지(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10월(4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
► 반드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 기간 중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고지대상 개인사업자 위의 (1)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를 예정고지하여 징수하며,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이다.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고지납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적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자금 운용상 유리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한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부가가치 예정신고 포인트 |
► 의제매입세액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다. ► 조기환급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하거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날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월별 조기환급 신청을 한다. 이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조기환급은 ① 영세율 적용대상인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만 해당된다. ► 영세율 신고 시 첨부서류 확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고도 가산세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첨부서류 제출에 유념해야 한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재고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하다. |
개정 부가가치세법 중 이번 신고시 적용되는 주요내용 |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함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 : 매입세액 불공제분 내역을 신고시 제출토록 함 ►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변경 :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 상세 작성 |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
☞자세히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