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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29 10:55
3,730
신용카드매출전표

(1) 신용카드매출전표란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그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음식점, 주점, 할인매장, 백화점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시 발행하는 전표를 말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소비자)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날짜에 일정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괄하여 결제하는 거래방식으로 그 거래내용이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판매하는 자의 매출내용을 국세청이 알 수 있어 근거과세가 가능하므로 국세청은

1) 신용카드 복권제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을 이용하여 일반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2)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 증빙서류로 일반적인 경우 일정금액(5만  원)초과 지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3)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신용카드사용과 증빙

1) 정규영수증인 신용카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선
   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한다.

2)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법한 영수증으
   로 인정한다. (5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제외)

dot.gif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대금 결제내용은 일종의 입금표다.
dot.gif물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시 특정한 경우 그 매입세
  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액을 공제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는 없다.
dot.gif1건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를 동시
  에 수취한 경우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이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거래명세서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전표는 입금표의 기능을 한다.
dot.gif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직원이 직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사용 대금을 청구한 
  경우 직원이 교부받은 신용카드 전표를 지출에 대한 적법한 영수증으로 사용하며 그 비용을 실
  제 지급한 날 거래를 기록한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분류하며, 세금계산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규격크기의 용지에 첨부하여 세금계산서와 같이 철한다.

1)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일 것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별도로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사용분 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의 또는 사업주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개인카드 사용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 46015-1719, 1999.6.22.)

신용카드에 구분 표시된 매입세액공제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구분없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가액과 세액구분 (부가 46015-2096, 2000.8.2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3)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일 것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로서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한다. 따라서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경우(목욕ㆍ이발ㆍ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등)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항공기 또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dot.gif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
  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 제조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 46015-1888, 2000.8.5.)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제조업자는 해당하지 않음

⊙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입 (서삼46015-10934 ,2002.05.31)

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4)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초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유류구입, 비품, 문구류(소매업자에 한함) 등을 구입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 또는 승용자동차의 유지와 관련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5)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을 이면 확인한 것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 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4)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1)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란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형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외의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류대, 렌트카 비용, 수리비 등 유지비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① 공제받을 수 없는 차량
dot.gif일반 소형승용차:정원 8인 이하의 차량 및 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2륜 자동차 단, 경차(마
  티즈, 아토스 등)는 매입세액 공제됨

②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
dot.gif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스타렉스 9 인승, 트라제XG 9인승, 카니발
  9인승, 봉고 9인승
dot.gif밴차량(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
  ):코란도 밴, 베스타 6인승 밴
dot.gif배기량 800cc 미만인 경차 및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 자동차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 그러나 종업원에게 지급할 생일선물, 명절선물, 창사기념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와 동시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한다.

5)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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