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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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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어두운 일반인들에겐 보고 또 봐도,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핵심 포인트만 챙겨도 두둑한 연말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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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아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뀐 항목들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미용 성형수술을 한 지출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미용 성형수술은 물론 보철 비용, 스케일링, 모발 이식, 비만 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 구입비용도 공제된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 관련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체육 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 시설 이용료가 추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 등록 취득 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즉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내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돼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3명이면 연 150만원, 4명이면 연 250만원으로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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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지난해까지 공제에 포함되던 것이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됐다. 지난해까지는 1인 가구에는 본인 공제 외에 100만원, 2인 가구에는 본인·배우자 공제 외에 50만원의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으로 1인 가구는 8만~3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5000원의 세 부담이 늘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 공제제도는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 10만원만 공제받는다. 단,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가 된다.

올 연말정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공제 부분이다. 과거에는 중복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 중 의료비 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 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의 88%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 미만이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2005년 기준). 중병이 아닌 이상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카드 소득공제로 돌리면 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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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놓친 소득공제도 올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자 1만5714명이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은 금액은 약 110억원(1인당 평균 73만원)이다. 적지 않은 돈을 환급받을지도 모르니 다음 항목을 꼭 확인하자.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암 등 중증환자 및 장애인(의료비) 공제, 같이 살거나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 교육비 공제,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치료 목적 의료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이상 열거한 항목 외에도 바빠서 또는 증빙서류를 늦게 내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사람은 올해 다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접속(납세자 권리 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 신청 코너) 후,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을 한 후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야 한다. 단,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 가족 1582만원) 이하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일 때에는 환급 금액이 없거나 환급 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되지 않는다.



 


d107m.jpg다음에 열거하는 항목은 국세청 전산화로 자동으로 적발된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자 :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 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업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또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행하는 경우와 2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다음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안경구입비,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가 안 된다. 의료비 역시 완벽하게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또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 있다. 때문에 연도 중 직장을 옮겼을 때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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