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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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미리 징수해서 이것을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부담하는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2)간단한 부가가치세 계산
예를 들어
55,000원에 상품을 매입하고 110,000원에 상품을 매출하였다. 택배비(3,300원), 카드결제 수수료3.85%(4,235원)이 경비로 지출되었다.
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가되어 있으므로 매출 110,000원*10%/110% 를 하면
10,000원이 매출로 인해 내야될 부가가치세 입니다.
매입이나 기타 경비에 이러한 계산으로 하면
매입에 따라 돌려받아야할 부가가치세 55,000*10%/110%= 5,000원
택배비 지출에 따라 돌려받아야할 부가가치세 3,300*10%/110%=300원
수수료 지출에 따라 돌려받아야할 부가가치세 4,235*10%/110%=385원
10,000원(매출세액)-5,685원(매입세액)=4,315원(납부세액)
만약에 매입세액이 커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이것은 환급세액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3)부가가치세 계산법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계산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 method)으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론상으로는 매입세액을 전부공제해 주어야 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Tax Invoice)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사업경비 지출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10%를 받을 근거가 없어 집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4)과세기간
매일매일 모든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과세기간을 정해서 신고한다. 1년을 다음과 같이 제1기와 제 2기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제 1기 |
1월1일 ~6월 30일 |
7월1일~7월25일 |
제 2기 |
7월 1일 ~12월31일 |
익년 1월1일 ~1월25일 |
5)일반 과세자(개인)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 받으세요.
-2004년 7월1일부터 카드매출전표로도 매입금계산서가 됨
(단 거래상대방이 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계산서가 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영수증이라도 받으시면 소득세 계산시 유리합니다. 영수증은 5만원 이하 금액으로 받으세요.(즉 20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 5만원짜리 4장으로 받으세요.)
- 사실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모든 매출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며 사업형태나 매출에 따라 매입을 추정 인정해 주는 선이 있습니다.(소득세에서 자세히 설명)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2004년 7월1일부터 카드매출전표로도 부가가치세신고가 가능하니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발행하세요.
- 카페24 쇼핑몰솔루션 상점관리 > 상점운영정보 > 세금계산서 발행 설정을 하시면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씨는 1월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거래사항은 다음과 같을 때 7월25일 날의 신고액은?
1. 현금 매출액 300,000원 카드매출액 1,000,000원 2.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 110,000원(공급가액 100,000 + 매출부가가치세 10,000원) 3. 상품매입을 하면서 1월1일~6월31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 770,000원 700,000원 공급가액+ 70,000원 매입부가가치세 4. 택배비 55,000원 지출 (50,000원 공급가액+ 5,000원 매입부가가치세) 5. 카드 결제 수수료 38,500원 ( 35,000원 공급가액 +3,500원 매입부가가치세) 6. 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로 1만원 세액 공제 받음 (카드 매출액 1,000,000원*1%=10,000원) |
해설)
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 부가가치세 10,000
② 1,300,000(현금매출액 + 카드매출액)-110,000(세금계산서 발행분)=1,190,000
1,190,000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므로 1,190,000*10/110 이 부가가치세 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의 부가가치세는 108,181이고 공급가액 1,081,819
⑧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은 700,000+50,000+35,000=785,000 부가가치세는 78,500
(16) 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 10,000
(21) 납부할 세액 29,681원
[별지 제12호 서식] (2005. 3. 11. 개정) (1장 앞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 영세율등 조기환급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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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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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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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
신고기간 2005 년 1 기 ( 1 월 1 일 ∼ 6 월 30 일) | |||||||||||||||||||||||||||||||||||||||||||||
사 업 자 |
상 호 (법 인 명) |
길동상사 |
성 명 (대표자명) |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
101 ─ 01 ─11111 | |||||||||||||||||||||||||||||||||||||||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
300000-000000 |
전화 번호 |
사업장 |
주소지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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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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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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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고 내 용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과세 표 준 및 매 출 세 액 |
과 세 |
세금계산서교부분 |
① |
100,000 |
10/100 |
10,000 | |||||||||||||||||||||||||||||||||||||||
기타 |
② |
1,081,819 |
10/100 |
108,181 | |||||||||||||||||||||||||||||||||||||||||
영 세 율 |
세금계산서교부분 |
③ |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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