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XML:NAMESPACE PREFIX = O />
○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무기장자
연 도 별 |
2004∼2005 |
2006 |
도 소매업 |
9천만원 |
7천2백만원 |
|
소득금액 |
= |
연간총수입금액 |
- |
주요경비 (매입비+임차료 +인건비) |
- |
연간총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이 제도는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
= |
연간총수입금액 |
- |
연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세율은 8%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
세 율 |
누진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8% |
0 |
1,000만원 초과 |
17% |
900,000 |
4,000만원 초과 |
26% |
4,500,000 |
8,000만원 초과 |
35% |
11,700,000 |
나)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란
-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은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 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도 소매업 |
3억원 미만 |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
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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