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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나갔다고 모두 경비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16 10:14
2,907
해마다 법인세, 소득세 신고 때가 되면 우리 같은 세무사들은 거래처 장부에 대한 결산을 하고 세무조정을 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하느라 매우 바쁘다.
그런데 거래처 장부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인한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거래처 사장님들과 미팅을 할 때 간혹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매출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매입단가는 높아지고 인건비도 올랐으며 경쟁이 심해져서 접대비도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올려주고 설비도 들여놓고 해서 겨우 내 인건비로 먹고 살 정도의 생활비만 집에 가져갔는데 웬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매입단가는 높아졌고 인건비도 올라갔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은 전연도보다 줄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세금도 전연도보다 적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돈이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세무상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채권이므로 회계상 자산항목에 속하며 경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또 설비증설을 하면서 지출된 금액도 자산항목에 속한다.
그런데 설비구입과 같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자산은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과 같은 자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자산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또는 사용정도나 기술혁신에 따라 노후화되어 그 가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이러한 감가현상은 대부분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므로 연도별로 감가액을 측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하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설비 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별 또는 업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내용연수)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어쨌든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은 지출과 동시에 전액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다.

또 접대비를 경비로 처리하는데도 세법상 제한이 있다.
즉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로 인정되며, 접대비 지출한도에 있어서도 연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에 수입금액의 0.2%(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를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경비에 산입된다.
그러므로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쓰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없고, 접대비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지출금액이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면 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장에서 대표자 개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도 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개인기업의 대표자 인건비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장에서 대표자가 본인의 인건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가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 계산시 경비에 들어가지 않고 그 금액은 대표자의 출자금에 대한 회수 또는 인출로 처리된다.
결국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용 순자산을 축내지 않고 사업장에서 매월 일정액을 가져갔다면 적어도 그 금액은 본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등은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이고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법인기업에 있어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경비처리된 상태로 계산되는 것이며, 회사가 대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세무상 경비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퇴지급여충당금전입액. 대손충당금전입액,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전입액,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전입액 등 충당금 또는 준비금전입액과 관련된 것들은 실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지만 세법이 정하는 일정한도 내에서 경비로 산입되는 항목들이다.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가 나중에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중 일정한도 내의 금액을 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제도는 당해 과세연도에 퇴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지급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당해 과세연도에 퇴직금 발생액의일부를 경비로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세법이 정하는 일정한도 내에서 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대손충당금설정한도는 외상매출채권 등의 금액의 1%(금융기관 등은 2%)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대손충당금제도는 일정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대손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통계나 상거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대손이 생길 것으로 추정해서 세법이 정하는 일정한도 내의 금액을 당해연도의 경비로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물론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채권 등이 나중에 전액 회수되면 그 대손충당금잔액은 환입하여 환입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세법상 경비에 산입되는 항목들이 반드시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비항목들은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현금이 나갔는데도 경비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현금이 지출되지 않았는데도 경비에 산입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려면 가능한 한 경비로 처리되지 못하는 항목들을 줄이면서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충당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하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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