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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16 10:14
2,556

◆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증빙서류에 의한 주요 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소규모 사업자)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세율은 10%에서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

0

1,000만원 초과

20%

1,000,000

4,000만원 초과

30%

5,000,000

8,000만원 초과

40%

13,000,000

 

 나)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매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1.1부터 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란  

  -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은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광업, 농업,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수렵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미만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00년까지는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매년 6월말까지 시·군·구청에 주민세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이윤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사업실적

7.1∼7.25

7.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1∼3월, 7∼9월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20%

     농업·수렵업·임업및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40%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사업실적

7.1∼7.25

7.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1∼3월, 7∼9월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조정되지만, 초기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2001

2002

2003

2004

소매,제조등

20%

20

20

20

건설,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등

22.5%

25

27.5

30

음식숙박,운수등

25%

30

35

40

 

  -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감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5/105)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3) 원천징수하는 세금 

 

 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사람이 (납세의무자)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자)

지 급
<--------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신고·납부
---------->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을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고용인원 10인이하 사업장은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가능)
 -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

   ☞ 반기별 납부절차는 (49)page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되돌려 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게 됩니다.

 

 다)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총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기본세율

)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액공제

 

라)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 금액

)

×

원천징수
세 율 (20%)

=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75% 또는 80%입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합니다.

  · 지급금액의 75%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가액, 일시용역제공에
                           의한 강연료·방송해설료·변호사 등이 당해 지식 등을
                           할용하여 받는 보수 등, 전속계약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지금금액의 80% : 광업권, 어업권, 공업소유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의 창작
                           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및 그 대가

 

   ※ 상기 기타소득 이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출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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