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
1) 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 |
연간 총수입금액 |
- |
필요경비 |
-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 |
연간 총수입금액 |
× |
표준소득율 |
※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증빙서류에 의한 주요 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소규모 사업자)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세율은 10%에서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
세 율 |
누진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10% |
0 |
1,000만원 초과 |
20% |
1,000,000 |
4,000만원 초과 |
30% |
5,000,000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 |
나)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매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1.1부터 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란
-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은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 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업, 광업, 농업,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수렵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미만 |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00년까지는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매년 6월말까지 시·군·구청에 주민세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이윤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 |
매출액×10% |
- |
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구 분 |
제 1 기 |
제 2 기 |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
확정신고 |
1.1∼6.30사업실적 |
7.1∼7.25 |
7.1∼12.31 |
다음해 |
·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1∼3월, 7∼9월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
=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 |
공제세액 |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20%
농업·수렵업·임업및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40%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구 분 |
제 1 기 |
제 2 기 |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
확정신고 |
1.1∼6.30사업실적 |
7.1∼7.25 |
7.1∼12.31 |
다음해 |
·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1∼3월, 7∼9월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조정되지만, 초기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
2001 |
2002 |
2003 |
2004 | |
소매,제조등 |
20% |
20 |
20 |
20 |
건설,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등 |
22.5% |
25 |
27.5 |
30 |
음식숙박,운수등 |
25% |
30 |
35 |
40 |
-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감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5/105)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3) 원천징수하는 세금
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사람이 (납세의무자)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 |
지 급 |
원천징수의무자 |
신고·납부 |
신고 : 세무서 |
↑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
|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 반기별 납부절차는 (49)page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되돌려 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게 됩니다.
다)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
총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기본세율 |
) |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액공제 |
라)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
기타소득 |
- 필요경비 |
= 기타소득 금액 |
) |
× |
원천징수 |
= |
납부할 |
-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75% 또는 80%입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합니다.
· 지급금액의 75%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가액, 일시용역제공에
의한 강연료·방송해설료·변호사 등이 당해 지식 등을
할용하여 받는 보수 등, 전속계약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지금금액의 80% : 광업권, 어업권, 공업소유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의 창작
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및 그 대가
※ 상기 기타소득 이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출처: 불명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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