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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차이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15 11:04
3,421

1 . 법인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법인사업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고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는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토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 및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이 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정한「간편장부」를 사용하면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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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인기업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1) 법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등은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이고,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손금으로 비용처리된 상태로 계산되는 것이며, 회사가 대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개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인건비는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인건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가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며, 그 금액은 대표자의 출자금에 대한 회수 또는 인출로 처리됩니다.
결국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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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1) 법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익금으로 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거래를 손금으로 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개인

  거주자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네가지 소득으로 분류하여 따로 따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또 종합소득은 다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여덟가지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나머지 소득들은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여덟가지 소득들도 각각 별개의 소득으로 따로 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범위에 속하는 여덟가지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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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사업자가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때는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됩니다.

(1) 법인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만 법인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때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2) 개인

 

개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특정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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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금인출에 관한 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1) 법인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법률상 출자자인 주주나 경영자인 대표자와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사의 주금납입 대금이나 기타 업무상 유입된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가면 자금을 인출하여간 사람을 가려서, 대표자나 임원에게는 회사가 그 금액만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주에게는 배당을 준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자나 임원, 주주 또는 종업원 등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불가피하게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특수관계자간에 문서로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여 놓고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한 자금거래를 투명하게 해 두어야 세무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대여약정서에는 상환기간과 약정이자율 등을 기재하여 자금의 인출과 상환 및 이자 수수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약정이자율은 가능하면 시중이자율에 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금전 또는 재산을 대표자, 주주, 종업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인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대부하거나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 양자 모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자, 임원, 주주, 종업원 등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인으로 창업을 할 때는 자금인출의 제약성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금 규모를 무리하게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면 그 자금은 법인의 자금이며 법인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주주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때는 급여 또는 배당 형태로 법인의 자금을 가져 가거나 차입약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법인으로부터 빌려쓰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 모두 세금을 내고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 창업시에는 회사의 규모에 맞게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작게 자본금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창업 후 회사자금이 부족하면 주주나 대표자로부터 일시차입 형태를 취하여 자금을 투입하였다가 자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인출하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자본금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을 때는 증자를 하면 됩니다.

(2) 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금의 투입과 인출의 측면에서 법인에 비하여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즉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사업장의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사업주의 개인자금을 사업체에 투입할 수 있고, 투입된 자금을 사업상의 용도 외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누락이 없고 동 금액을 경비처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세무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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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손금처리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 양자 모두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많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1) 법인

 

법인사업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한층 투명하게 세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거래 없는 가공경비를 손금처리한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다음과 같이 많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① 부가가치세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가공경비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가 추징됩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②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낮추어 신고하고 법인세를 과소 납부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에 최고 29.7%(법인세 최고세율 27%에 10% 주민세 포함)의 법인세가 추징되며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가 추가됩니다.
  ③ 근로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이나 가공경비를 손금처리한 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즉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도 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상여처분(인정상여)이라 합니다.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서 최저 9.9%에서 최고 39.6%(주민세 포함)이므로, 대표자에게는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에 대하여 최저 9.9%에서 최고 39.6%까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손금에 산입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최고 29.7%, 소득세 최고 39.6% 등 합계 79.3%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가산세가 추가되면 추징되는 세금은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100%에 육박합니다.
즉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손금산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추징되는 세금이 1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여처분제도가 없으므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경비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추징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을 경우 추징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최고세율 39.6% 총 49.6%가 되고, 여기에 가산세가 추가되면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에 대하여 최고 70%까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공경비처리에 대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물론 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증빙과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송금영수증, 계좌이체통장사본 등을 확실히 갖추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수, 착오, 기타 사유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손금처리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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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법인사업자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항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소유주식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주식양수도 등으로 주주가 변동되거나 증자, 기타 사유로 주주의 주식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명세서에는 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의 증감현황과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주별 주식변동상황, 주식양도자의 양도내용과 취득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양도금액의 0.5%)와 양도소득세(중소기업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이동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에서는 그 명세서에
    기재된 주식이동자료를 전산입력하여 주식양도인이 증권거래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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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세표준이 3천만원을 넘게 되면 세부담 측면에 있어서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과세표준금액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27%

8천만원 초과

1710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36%

 (2) 법인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계산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5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7%

 (3) 세부담 비교
 


종합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은 양자 모두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9%에서 최고 36%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법인세율은 15%에서 최고 27%까지 2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 볼 때 과세표준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3천만원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과세표준금액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부담 비교표입니다.

과세표준금액

소 득 세

법 인 세

세액

평균세율

세액

평균세율

1천만원

900,000

9%

1,500,000

15%

3천만원
4,500,000
15%
4,500,000
15%

4천만원

6,300,000
15.8%

6,000,000

15%
8천만원
17,100,000
21.4%
12,000,000
15%
1억원
24,300,000
24.3%
15,000,000
15%
5억원
168,000,000
33.6%
123,000,000
24.6%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개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된 세금을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여 주는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당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의 세부담은 이론적으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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