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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15 11:03
2,429

1.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절차 및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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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받아야 합니다.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을 때(업종의 변경, 추가, 일부폐지 등)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변동이 있거나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 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 건물을 임차
    한 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이미 받은 확정일자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변동이 있거나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 변경ㆍ해지 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업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먼저 이러한 사항을 변경등기한 다음,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할 세무서는 이전 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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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이고, 법인사업자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세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기간 단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정관상 정해진 회계기간이 과세기간이 되며, 이를 사업연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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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 월(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말) 이내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무서는 개인의 주소지(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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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에 소득금액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지만, 과세기간 중간에도 예납적인 성격으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 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중간예납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2 상당액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사업부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기간 6개월 동안의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11월 30일 까지이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ㆍ납부 기한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 일) 이내입니다.

한편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은 과세기간 종료 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당해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나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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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세나 법인세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순이익이란 일반적으로 총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세법상 용어로는 이를 「소득금액」이라 합니다.
총 매출액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용어로 「총수입금액」 법인세법상 용어로「익금」이라 하고, 제반 경비는 소득세법상으로는 「필요경비」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적용할 때는 소득금액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세법상 용어로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요약하면,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소득공제항목을 다시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나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공제항목으로는 인적공제 (본인 및 배우자ㆍ부
    양가족공제 등)와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또는 표준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
    득공제 등 )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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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과 세 표 준

세율 및 세액 계산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27%

8천만원 초과

1710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36%


(2) 법인세

과 세 표 준

세율 및 세액 계산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5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7%


☞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할 때는 그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세율 구조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구조는 소득이 많아져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누적적으로 커지게 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율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금액을 일정한 구간별로 여러 단계로 구분한 다음, 동일한 구간 내에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다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비교
소득세 체계는 과세표준금액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소 9%에서 최고 36%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세 체계는 과세표준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15%, 최고 27%로 2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세부담 측면에서는 과세표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표면상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법인이 유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무처리 차이] 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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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장부기록ㆍ관리라 함은 재산과 자본의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대차 분개방식에 의하여 이중 기록하여 관리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한 기장을 말하며, 사업자는 기장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빙ㆍ서류 등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재무제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기본서류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는 그 신고서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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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세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조정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란 이 절차에 따라 작성된 서식을 말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작성(「자기조정」이라고 함)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외부조정」이라고 함)하여도 되지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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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간편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란 기장능력이 취약한 중소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약식장부를 말합니다.
간편장부에는 증빙에 의하여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경비, 고정자산 매입 등 여섯가지로 구분하여 매일 매일의 거래를 날짜순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해도 무방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로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구             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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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부진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이 생기면 그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만큼을 앞으로 5년 동안 낼 세금에서 빼주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1년 동안 낸 세금에서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손금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제도를 「결손금 이월공제」라 하고, 직전 1 과세기간 동안 낸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결손금 소급공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업부진 등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낼 세금이 없다고 하여 지출증빙수취 및 기장의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그럴수록 증빙을 확실하게 챙겨서 기장하고 결손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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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등 특정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며,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천징수세율은 소득별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할관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반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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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업원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1월에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과세기간 1년간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준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적용되는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주민세 10% 별도)

월급여액

공제대상가족(본인포함)

1인

2인

3인

4인

1,000,000

0

0

0

0

1,200,000

2,900

1,220

0

0

1,500,000

12,170

10,480

4,740

1,370

2,000,000

33,870

31,250

22,320

17,670

3,000,000

159,250

151,750

126,250

111,250

5,000,000

493.900

482,880

457,380

442,380


☞ 월 5만원 이하의 식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
    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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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 8만원 이하의 급여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근로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일급, 시간급, 성과급 형태로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로 8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4.05%(원천징수세율 9%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 를 적용한 비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주민세 별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연말정산대상도 아닙니다.

일급이나 시간급 형태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동일한 고용주에
    게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가 되고, 하역작업 종사자는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일용
    근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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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에 의하며,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지급하는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퇴직금의 50% 상당금액)과 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관할세무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소득자), 지급조서 제출(관할세무서)에 대한 제 규정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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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는「원천징수영수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지급조서」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과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지급액, 지급일자, 소득구분,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마다 작성ㆍ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1년간 지급한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조서」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며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조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과세자료로 활
    용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매년 5월에 교부받은 원천징
    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소득자들이 종합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조서를 토대로 사후관리
    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민주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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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예정신고 방법 M 최고의하루 12.26 2412
325 확정신고 방법 M 최고의하루 12.24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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