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매출액(총수입금액 또는 익금)과 제반 경비(필요경비 또는 손금)이며, 소득세ㆍ법인세는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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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영수증
(4) 신용카드매출전표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서 백화점, 대형쇼핑센타,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그 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접대비는 기본금액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과 수입금액에 세법이 정하는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특별히 열거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
공급시기란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현실적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세법에서 규정된 완성도 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한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품이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착수금, 중도금 등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과세기간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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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영세율첨부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매입세액불공제분계산근거」 등 해당사항 여부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절차가 생략되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액)을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사업부진 등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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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4.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매출세액이란 자기가 공급한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매입세액이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신고기간별로 그 기간 동안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 계산시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만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2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①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차량구입대금, 수리비, 기름값,렌트비용등)
③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지만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이나 밴차량,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800cc 이하의 국민차 등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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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26.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자료상 세금계산서 등)
②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을 사실보다 높게 기재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③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④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⑦ 공급시기가 지나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조회계산서비스>사업자과세유형
ㆍ휴폐업조회」를 이용하십시오.
27.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은 확정신고기한(7/25, 1/25) 경과 후 30일 이내이므로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사업설비(고정자산)의 신설, 취득, 확장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매월 또는 매 2개월, 매 3개월 단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세율첨부서류」또는 취득한 사업설비의 종류, 용도, 설치일자 등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란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업종이 제조업, 도매업 등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측면에서 볼 때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면이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 교부만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자기가 교부한 영수증상의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서 "공급대가"라 함)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납부세액]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납부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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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의실]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편을
참조하십시오.
2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는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 여객운송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주택 및 부수토지 임대용역,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ㆍ방송, 토지공급, 작가ㆍ연예인ㆍ외판원 등 특정의 인적용역, 금융ㆍ보험용역,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기타 세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술가, 연예인, 강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서 소득세법상 3%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특정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그 부가가치세는 원가를 구성하거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 동안 자기가 교부한 계산서와 자기가 교부받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집계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 해 1월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다음 해 1월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의실]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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