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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사업소세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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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사업과 관련된 세금으로 농어촌특별세,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그 공제·감액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 등과 같이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특별소비세
 

나이트클럽 등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나 귀금속 판매업자, 고급가구 등의 제조업자는 매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소득할 주민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를 소득할 주민세로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특정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여 시ㆍ군ㆍ구에 납부합니다.

(4) 균등할 주민세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균등할 주민세는 50,000원으로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사업자에게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되며, 고지된 세액은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고지될 때는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25%)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도 같이 부과됩니다.

(5) 재산할 사업소세
 

매년 7월 1일 현재 시ㆍ군ㆍ구에 건축물 연면적 330 입방미터(약 100평)를 넘는 사업소를 둔 경우에는 1 입방미터 당 250원의 재산할 사업소세가 과세되며, 이러한 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6)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 군ㆍ구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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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스스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납부서(영수증서, 영수필통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과 세목코드, 관할세무서 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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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납부세액 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환급세액을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줍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거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로부터 돌려 받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환급금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금액과 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통장사본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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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법에서는 특정산업의 육성, 과세표준 현실화 유도,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세액공제ㆍ세액감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액공제ㆍ감면 규정은 낼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공제ㆍ 감면 규정들을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법상 공제ㆍ감면 규정들은 감면대상이나 기한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감면받은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사전에 조취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후에 사업자가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경정청구 시한이 정해져 있고 공제ㆍ감면 요건상 경정청구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에는 공제ㆍ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법이 정하는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사항은 여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 많이 적용되는 주요한 공제ㆍ감면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도ㆍ소매업, 건설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세액 감면율은 5%, 10%, 15%로서 기업규모 및 지역,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세액 감면율은 50%이며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입니다.

(3)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감면대상입니다.
세액 감면율은 50%이며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은 창업 지역에 제한이 없지만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감면대상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신용카드, PㆍOㆍS,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PㆍOㆍS(판매시점정보시스템),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시 전년 대비 수입금액증가액에 대한 세액 상당액의 50% 또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 상당액의 5%를 공제받습니다.
공제대상자는 신용카드가맹자, PㆍOㆍS설치자,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자로서 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5)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란 사업용 자산이나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금액의 일정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세액공제 제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ㆍ개발용설비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업종이나 중소기업 여부 또는 투자대상 설비의 용도, 설치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 및 감면율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용 설비를 구입하거나 IT시스템(H/W, S/W 등) 등을 설치할 때는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제혜택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15% 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중 직전 4년간 지출한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50%(또는 40%)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ㆍ개발비는 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출에 한합니다.

(7) 기장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8) 신용카드, 전자화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전자화폐의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금액의 1%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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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조세행정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중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상당하는 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1일에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6)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에 대하여 1%의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교부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당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9)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0)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조서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11)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로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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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을 고지합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세액을 고지하게 됩니다.
 
(3)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고지합니다.
 
(4)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받고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독촉장이 발부되며 이 때에는 체납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5)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 마다 1.2%씩 최장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6) 독촉장을 발부받은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여권발급 제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로 체납자료의 제공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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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또는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1)

착오, 실수, 기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때는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착오, 기타 사유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되면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본세와 함께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
 
(3) 세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후에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ㆍ납부하였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것이 발견되면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 또는 적게 환급받은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입니다.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신고를 기한 내에 해 놓으면 나중에 세금을 낼 때 1일에 1만분의 3(연 10.95%)의 미납부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면 되지만, 과세표준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미납부가산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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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해를 입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연장사유, 징수유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 수 유 예 사 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기 한 연 장 사 유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할 때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으로 상중인 경우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위의 (2)-(4)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6)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7) 정전, 프로그램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
    의 가동이 불가능할 때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받게 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등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화재, 가스폭발, 풍수해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거래처 부도, 노동쟁의, 심각한 경기침체, 수출경기악화 등으로 사업경영이 어려움에 처한 때는 일단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민주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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