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또는 손금)산입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ㆍ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비에 산입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함으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가공거래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대금은 가능하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수표나 어음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관하여 두면 후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판매장려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기부금, 사례금 등의 지급은 대금지급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거래증빙과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갖추어 놓으면 됩니다. |
(4) |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거래는 그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성을 갖추지 않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주자 개인이나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거래증빙과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갖추어 놓으면 됩니다. |
(5)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그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6)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7)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매업이나 음식ㆍ숙박업, 여객운송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거래할 때는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세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8)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9) |
지로영수증(또는 지로청구서)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임을 표시하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명기되어 있으면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정규지출증빙에 해당됩니다. |
(10) |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로서 불가피하게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영수증과 거래증빙은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과 관련된 거래로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영수증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그 영수증 금액을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경비처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11) |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금액 5만원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거래 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2) | 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
(13) |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ㆍ서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출처] 민주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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