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8 10:39
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계약에 의하여 여러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
을 공동사업이라고 하며,≫ 이 경우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 각자는 자
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세금부
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중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하여 이를 특수관계자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특수관
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을 공동사업이라고 하며,≫ 이 경우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 각자는 자
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세금부
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중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하여 이를 특수관계자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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