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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8 10:38
2,943
■ 기준경비율제도란?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기장하는 사업자와 같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기본적인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 그 외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 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02-'03년귀속 '04-'05년귀속 '06년부터귀속
농업,수렵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1억 5천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숙박업,음식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ㆍ창고 및 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9천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사업ㆍ교육ㆍ사회 및 개인,가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천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 : 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ㆍ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2)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증빙서류의 범위
다음과 같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1) 매입비용 및 임차료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2) 인건비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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