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 처리 방법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6 10:52
•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나?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 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귀속소득에 대하여 내야 할 세금에서공제해 줍니다. 그러
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 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금액은
다음 해부터 4년(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7년)이내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고 합니다.※
2004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
습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
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
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 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귀속소득에 대하여 내야 할 세금에서공제해 줍니다. 그러
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 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금액은
다음 해부터 4년(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7년)이내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고 합니다.※
2004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
습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
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
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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