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정한 가산세의 종류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6 10:51
• 소득세법에서 정한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합니다.그
러므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방법입니다.소득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1)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
달하게 신고한 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과소신고 된 소득금액에 원천징수 된 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다음 그 금액의20%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
액으로 합니다.2)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되며 계산방법은 무납부(과소납부)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하고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이 때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합니다.3)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2004년부터는 20%)를 무
기장가산세로 부과하며, 그 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세조합불납가산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
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복식기
장의무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산세1) 지급조서 미 제출·불분명 등으로 인한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는 지
급조서 미 제출·불분명 금액의 2%2)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서의 미 교부·불명으로 인한 가산세로 공
급가액의 1%,계산서합계표 미 제출·기재 불성실의 경우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3) 증빙불비가산세는 정규영
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영수증수취금액의 2%4) 영수증수취명세서 미 제출가산세는 미 제출 금액의 1%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합니다.그
러므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방법입니다.소득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1)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
달하게 신고한 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과소신고 된 소득금액에 원천징수 된 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다음 그 금액의20%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
액으로 합니다.2)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되며 계산방법은 무납부(과소납부)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하고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이 때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합니다.3)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2004년부터는 20%)를 무
기장가산세로 부과하며, 그 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세조합불납가산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
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복식기
장의무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산세1) 지급조서 미 제출·불분명 등으로 인한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는 지
급조서 미 제출·불분명 금액의 2%2)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서의 미 교부·불명으로 인한 가산세로 공
급가액의 1%,계산서합계표 미 제출·기재 불성실의 경우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3) 증빙불비가산세는 정규영
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영수증수취금액의 2%4) 영수증수취명세서 미 제출가산세는 미 제출 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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