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은?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5 11:18
•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내는 방법은?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 또는 중간예납
하여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내의 금액을 분납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때 분납신청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
납할 세액란에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중간예납세액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
니다.
하여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내의 금액을 분납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때 분납신청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
납할 세액란에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중간예납세액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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