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의 종류 및 보관방법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3 10:21
<PRE>• 기장사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 입니다.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거래시 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 건당 10만원 이상(2004년부터는 5만원 초과)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다른 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 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이러한 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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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1.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2. 제반의무 및 사실확인방법
※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과다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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