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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의 종류 및 보관방법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3 10:21
3,475
<PRE>• 기장사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 입니다.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거래시 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 건당 10만원 이상(2004년부터는 5만원 초과)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다른 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 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이러한 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1.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지급에 따른 지출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와 관련된 증빙 서류인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수취분을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제반의무 및 사실확인방법
1)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현황을 기재한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소득세확정 신고시에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과다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제외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


[별지 제40호의5 서식] 참조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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