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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이해와 소득세 계산법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1.02 10:11
2,760
• 소득세란?소득세란 엄밀히 말하면 종합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란 그야말로 소득을 종합하

여 매년 5월에 신고도 하고납부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인인 경우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을 말하지만

종합소득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입니다.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빼고 남는 부분에 세율을 곱하

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많은 경우 혼자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며 업

종에 따라 일정 매출액 이상인 자는(예: 소호사업자(도소매업)3억원) 반드시 복식부기를 하도록 세법에 정해

져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본인이 사용한 각종 증빙 등을 토대로 정확

한 세금을 계산하시어 납부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절세 방안도 조언 받을 수 있습니

다.• 소득세 계산법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참고로 주식회사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난 6개월간의 매출액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의 합계가

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산출의 기준이 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소득금액 산출과정을 특

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순경비율 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가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매출액의

정도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을 다르게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소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9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9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슈퍼마켓의 단순경비율이

90%정도인데 이를 예로 들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경우9천만원이 안
되는 경우는 단순경비율90%의 경비를 인정하여 나머지 10%를 소득(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8천

만원의 매출이라 가정할 경우 8백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에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3인 가

족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3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다면 그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 의료비지출에 대한 공제, 교육비

공제 등 각종의 특별공제는 받을수 없으며, 이를 대신하여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이익) 금액

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이되며, 금액의 정도에 따라 9,18,27,36%의 세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2)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경우반면,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하면, 매출이 1억이라 가정할 경우 주

요경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입증이 곤란하므로 소득세부담이 너무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1.2배의 소득상한배율을 적용합니다. 2004년 부터는 1.4배

입니다.따라서 1억의 매출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은 1천만원이 되며, 여기에 상한배율을 적용

하므로, 소득금액은 1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다 소득공제를 적용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매년5월

31일까지 전년도 매출에 대하여 집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소득세에 대하여 10%의 주민

세를 관할구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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