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세신고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7월25, 1월25일에 2번,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25일,7월25일, 10월25일,1월25일에 4번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는 소득세나 법인세신고시 골격을 형성하게 되므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세무
업무중 하나입니다.
1.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 가 가 치 세 =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매출액 ×세율10%) (매입시 부담한 세액)
2.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사실상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 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 ”라고 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 ”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발생 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 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세금영수증 입니다. * 따라서, 부 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과세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1.1 ~6.30 - 제2기:7.1 ~12.31
*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6.30 또는12.31) -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1 또는 7.1)~폐업일
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합니다.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7. 부가가치세는 자율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 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