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작성자 :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8.12.30 17:30
•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알고 싶어요.1. 언제 신고하나요?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1~6월분: 7월
25, 7~12월분: 1월25일)주식회사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1~3월분: 4월25일, 4~6월분: 7월25일, 7~9월분: 10월
25일, 10월~12월:1월25일)2. 어디에 가서 신고하나요?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안되겠죠? 사업자등록증 맨 밑에
써있는 세무서..그러니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하는겁니다. 집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신
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는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집은 동대
문구, 사업장은 강남구인 경우는 부가세는 강남세무서에, 소득세는 동대문세무서에 신고하는 겁니다.)3.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집계내역 등☞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
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첨부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의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O)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상대방거래처가 부도 등이 난 경우)-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인테리어등에 대해
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수취명세서
25, 7~12월분: 1월25일)주식회사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1~3월분: 4월25일, 4~6월분: 7월25일, 7~9월분: 10월
25일, 10월~12월:1월25일)2. 어디에 가서 신고하나요?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안되겠죠? 사업자등록증 맨 밑에
써있는 세무서..그러니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하는겁니다. 집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신
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는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집은 동대
문구, 사업장은 강남구인 경우는 부가세는 강남세무서에, 소득세는 동대문세무서에 신고하는 겁니다.)3.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집계내역 등☞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
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첨부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의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O)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상대방거래처가 부도 등이 난 경우)-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인테리어등에 대해
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수취명세서
"쇼핑몰·홈페이지·오픈마켓
블로그·페이스북·이메일 등의 각종 마케팅 글쓰기, 각종 광고, 영업, 판매, 제안서, 전단지 반응율 3배×10배 이상 높이는 마법의 8단계 공식" |
☞자세히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