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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수증의 의미(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자 : M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6 11:24
2,717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

수증을 발행하거나 교부 받아야 합니다.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직불 카드)매출전표를 “정규영수증 ”이

라 합니다.1. 세금계산서1)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영수증 입니다.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일반 과세자(소매업,음식 ·숙박업,서비스업등)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2)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게 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

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3)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아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

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 또

는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4)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

게 되며,매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

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됩니다.2. 계산서1) 계산서는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수증입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소매업 등)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간이 과세자 포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

택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 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2/102 음식업

은 3/103 )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3. 신

용카드 매출전표(직불 카드 포함)1)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1 %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공제한도 연간 500만원)하여 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에 의하여

당첨금(1등2천만원)을 드립니다.2)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신용

카드 매출전표에 공급 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 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에 의하여 당첨금(1등 1억원)을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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