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방법
작성자 :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6 11:22
• 예정신고 방법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
여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 ~3.31 (4.25일까지 신고 ·납부)- 제2기 예정신고기간:
7.1 ~9.30 (10.25일까지 신고 ·납부)· 예정신고 대상자①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②각 예정신
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자③예정신고기간에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자④총괄납부 승인을 얻
은 자⑤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
하는 자⑥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위 ④,⑤,의 경우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
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예정고지 제도는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결정 ·고
지하여 납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 과세자
여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 ~3.31 (4.25일까지 신고 ·납부)- 제2기 예정신고기간:
7.1 ~9.30 (10.25일까지 신고 ·납부)· 예정신고 대상자①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②각 예정신
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자③예정신고기간에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자④총괄납부 승인을 얻
은 자⑤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
하는 자⑥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위 ④,⑤,의 경우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
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예정고지 제도는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결정 ·고
지하여 납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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