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방법
작성자 :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4 15:00
• 확정신고 방법모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
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제1기 :1.1 ~6.30 (7.25일까지 신고 ·납부)- 제2기 :7.1 ~12.31 (다음해 1.25일까지 신고 ·
납부)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3개월간(4.1~6.30 또는 10.1 ~12.31)의 실적을 신
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신고시 우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
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주시고,납부할 세금은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
부하시거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국세전
자 납부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제1기 :1.1 ~6.30 (7.25일까지 신고 ·납부)- 제2기 :7.1 ~12.31 (다음해 1.25일까지 신고 ·
납부)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3개월간(4.1~6.30 또는 10.1 ~12.31)의 실적을 신
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신고시 우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
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주시고,납부할 세금은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
부하시거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국세전
자 납부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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